2025. 6. 18. 12:09ㆍ배금쟁 일상/이런저런정보공유
2020년 5월 > 집에 압류가 걸렸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옴. 이사갈사람은 이사가시라. 그래서 이사가겠다고함.
2020년 11월 > 집을 내놓은건지 집보러오는사람은없고, 연락도안되고 아무런 대응이없길래 보증금반환 내용증명보냄
2020년 12월 > 무대응이길래 소송제기함
2021년 4월 > 소송 종료 승소 ( 정용철은 무대응)
2021년 6월 > 경매신청
2022년 8월 > 경매 개시 ( 진짜 경매 신청하고 1년 2개월만에 경매 개시하는게 말이되냐고..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좀해라
2024년 8월 > 끝없는 유찰끝에 경매 낙찰됨 ( 2년만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) 거의 3억3천이 1천만원까지 떨어지니 ..
경매 낙찰자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, 갭투자 할사람이었던것. 전세금을 내어줄 여력이없는자였다.
1천만원으로 낙찰받고 이 집을 내 보증금 + 자기 수익 2~3천 정도로 해서 집을 팔아야 나에게 전세금을 줄수있다.
전세 사람은 새로 받지는않을것이다. ^^.................. ?
근데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다. 옆집 낙찰자도이런사람이었다.
결국 집은 부동산에 내놓으셨고 비싼가격이니 당연히 사람이 보러안옴 ^^..
그러다가 결국 안팔릴거라고 생각했는지, 가격을 내려 우리집 보증금에 가까운 가격에 집을 매도하였다. ( 손해보신듯)
2025년 3월 매수자가 나타남.
2025년 5월 30일 이사나옴. ( 보증금 전액 받음)
우리집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여서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수있었다.
다가구로 이사는 앞으로 절대 가지않을것... 다가구는 정말 무서운거였다는걸 전세사기 당하고 알게되었다.
소송과 경매하느라 비용이 약 1천만원 이상 발생되었고, 5년간 묶여있느라 신혼부부 7년의 기간이 모두 지났다.
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있으니 소송과 경매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을수있으니 센터에 연락해보면된다.
하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지모르니,
직접 집을 매수할 사람은 피해자에게 주는 몇가지 특혜가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직접 매수하는게... 빠를듯..
만약 그냥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겠다면 꽤 오랜시간이 걸릴것이고,
경매가 끝나고 집주인이 바뀐다한들 내가 그집에서 이사나가는게 쉬운일은 아닐것이다........
30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 하나를 마무리짓고 40대 시작이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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